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관련

등록일 : 2015-09-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12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평택항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기대

<주요 내용>

 

경기도의회 염동식(새누리·평택3)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9.23()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한 염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관문인 평택항은 항만 및 지원시설 확충,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더이상 성장 가속도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2015.9.30.~2016.9.29.)하여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4월 최초 구성된 평택항 특위는 그간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중단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의 사업계획 보류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9차례의 도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무관심과 평택항 현안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설계비를 2014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채택, 경기도와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통해 4.13일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5년여간 지체돼온 매립지 관할 결정을 이끌어 내 경기도와 평택시는 총 매립예상면적 648만평 중 619만평의 매립지를 확보하는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