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및 지원에관한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5-09-0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61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유임 부의장 대표발의, 2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새정치민주연합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9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기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확대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923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