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의원LH공공주택개발사업 갈등사례관련

등록일 : 2015-09-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93

LH의 독선, 이대로 좋은가?

- 최재백 의원, “LH,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갈등사례 발생 ” -

- “군 단독대응 힘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참여 촉구”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간 발생하는 갈등관계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로의 끊임없는 인구 유입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내 LH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장은 총 46개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단계에서의 갈등관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구경계가 전면도로와 접하지 않았다고 도로를 연결하지 않은 시흥시 목감지구의 도로 사례, 지구 내에 있는 상류만 정비하고 하류는 지구 외라하여 정비를 거부한 장현천과 물왕저수지 수질개선 참여 거부 사례, 지구계획수립시 법적 공원녹지 비율을 억지로 맞추는 행태 등의 실제 갈등으로 불거진 사례를 영상자료로 언급하며, “이러한 LH의 행태는 더 이상 공기업의 위치가 아닌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 개발사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러한 LH의 행태에 대하여 시군의 단독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에 대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 준공시 인수인계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 개발관련 규정상 국토부에 집중되어있는 인허가권 중 준공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해당 시도로 이관, 지자체와 협의된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