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15-09-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29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 계기 마련-

<주요 내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새누리당, 용인4)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지원 내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내 성폭력 범죄의 비중 증가, 폭력 유형의 흉포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