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최종보고회개최

등록일 : 2015-09-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94

 

지방자치시대, 실질적인 생활안전조례 제정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방안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이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3일 오후5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보고회에서 이번 연구의 책임의원을 맡은 임병택(시흥1) 의원은 세월호 등 국내외의 여러 사건을 통해 안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지방자치시대에 안전체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에 대한 개념과 인식, 최근의 트렌드 등 이론적 토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회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 할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된 위기관리 대응 체계 수립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전에 대한 경기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안전의 문제점으로는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미흡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매뉴얼 다양한 산업 시설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훈련 미흡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생활안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는 먼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 제정이 제안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위험물안전관리조례, 화재안전조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 지역안전 공동체의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청소년대책 등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생활안전 정책 관리방안으로 중장기 생활안전 핵심 지표 설정 및 관리 생활안전 관련 협의제도 마련 생활안전분야 재정 투자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 안전 거버넌스 구측 방안으로 주민역량을 고려한 협력적 사업 추진 지역 기반한 재난·안전 대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 강화 주민 자발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전세버스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장기적·지속적인 안전교육체계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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