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메르스 비상대책실무위원회 활동종료관련

등록일 : 2015-07-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89

 

경기도의회 메르스(MERS)

비상대책실무위원회 활동 종료

도의회 메르스 비상대책실무위원회 42일간(15.6.9.~15.7.20.) 활동 종료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환자이송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메르스 법정전염병 지정 건의 등을 통한 관련 법률 개정(2015.7.6.)

경기도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메르스 관련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건의안

경기도의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법정감염병 지정 건의안

 

지난 두 달여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경기도의회 메르스 비상대책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도의회 메르스비상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는 오늘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그간 실무위의 활동내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공식활동을 마감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안산8,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재로 열린 마지막 회의에는 비상대책실무위원 8(김경자의원, 김광성의원, 김승남의원, 류재구의원, 박근철의원, 원미정의원, 윤태길의원, 조재훈의원)이 참석하고, 메르스 전담 기관인 도 보건복지국과 도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 건 등의 안건 처리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다.

 

실무위는 6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실무위 회의 등을 통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당파와 기관을 초월한 전방위적 메르스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실무위는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시설, 환자이송시스템 등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책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환자정보와 유관기관 간 정보공개건의, 메르스 법정전염병 지정 건의 등을 통해 정부 관련 법률이 개정(‘15.7.6.)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40여일간 실질적으로 실무위를 운영하며 경기도내 메르스 확산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위원장은세월호 참사를 상기시킬 만큼 미흡했던 정부의 초동대응에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숙하고 진보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던 우리 경기도민의 협조가 있어 메르스 사태는 이제 끝을 보이고 있다라며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더욱더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1,270만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다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