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의원 발의,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통과

등록일 : 2015-07-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74

최호 의원 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취약계층이 푸드트럭 영업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가능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 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714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일반입찰을 통하여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하는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고졸이하 학력 실업자,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2명이상이 되어 경쟁하는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최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가평 자라섬캠핑장 푸드트럭 영업권을 공급했지만 당초 예정가격 101만원의 13배인 1,328만원에 낙찰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트럭 합법화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최호 의원은조례개정으로 취약계층에게 푸드트럭 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