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물 촉진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5-07-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3

 

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산물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9월에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