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의원,터널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5-07-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10

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김상돈 도의원, “사고에 취약한 도로터널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시설 및 대응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2종시설물인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환기조명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연장 300미터 이상 또는 3차로 이상의 지방도 상에 설치된 도로터널이나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에 대해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하는 민간관리주체까지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점검 이행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점검실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돈 의원은 도로터널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할 때 일반 도로와 다른 시각에서 더욱 더 강화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 추진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79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