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김상돈의원,터널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김상돈 도의원, “사고에 취약한 도로터널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시설 및 대응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제2종시설물인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환기?조명?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은 연장 300미터 이상 또는 3차로 이상의 지방도 상에 설치된 도로터널이나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에 대해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ㅇ 또한 조례안에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하는 민간관리주체까지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점검 이행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ㅇ 그리고 안전점검실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돈 의원은 “도로터널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할 때 일반 도로와 다른 시각에서 더욱 더 강화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 추진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