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의원,운수종사자 직접교육실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규정마련

등록일 : 2015-06-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9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 협의보고 의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운영 개정안발의

- 최재백 의원,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규정 마련”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23일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 교육을 요청할 경우 별다른 적정성 검토없이 그냥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명확한 자료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을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는 다음 해 1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8조제2항 신설)

- 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직접 교육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교통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제3항 신설).

- 또한 직접 교육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수기관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비용은 운송사업자 부담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 그 밖에 연수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현지교육 실시 명문화 및 경기도 교통국장의 이사회 당연직 이사 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00회 임시회(7월회기)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후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적 교육 실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