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지자치 위임법 개정추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명발표

등록일 : 2015-06-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57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M-버스)” 지자체 위임 법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명 발표

송영만 위원장,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만 떠넘기는 지방자치 말살 행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지난 65일과 10일에 각각 행정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전달하는 위원회 전체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송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은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특정업체를 위한 노선 개발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갖은 문제가 발생한 지금의 시점에 갑자기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신규노선 인허가권은 움켜쥐고 재정지원만 지자체 의무로 떠넘기는 웃지 못할 행태를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M-버스 지자체 위임과 관련한 법령 개정 움직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65일 행정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내용 중 M-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및 업종 전환(M-버스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제외)이 가능하도록 한 제10조 제4항의 신설로 인한 기존 노선 업체의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특정업체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하였다.

아울러 610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과 운임요금기준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꼼수다고 지적하며 결국엔 지자체가 알아서 재정지원해 주고, 손실보전 해 주라는 말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성명서 말미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 재검토 요구는 물론,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에 힘쓰라고 주문하였고, 지자체의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국비 지원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광역버스계정신설, 버스철도 등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붙임1] 성명서 전문

[붙임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

[붙임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붙임1] 성명서 전문

M-버스 업무의 지자체 위임

권한은 남기고, 책임만 떠넘기는 것 ?

- M버스의 직행좌석형 전환 허용으로 인한 기존 업체의 도산 우려 -

- 요금 조정권 위임에 따라 연내 M버스 요금인상 요구 예상 -

종점 변경은 국토부”, 중간 운행경로만 도지사에게 ? -

- M버스처럼 광역버스도 거리비례제도입하는 것 아닌지 의혹 제기 -

그동안 정부는 복지예산 떠넘기기를 시작으로 교육재정을 비롯한 SOC 사업예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여 오고 있다. 이행하지도 못할 공약은 정부가 해 놓고, 슬그머니 지자체 업무로 위임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은 파탄의 목전까지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지난 65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뒤이어 61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허가 업무였던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에 대한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 권한과 사업계획 변경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규면허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가 갖겠다는 것이며, 운임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골치 아픈 요금인상을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3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는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후안무치하고, 부당불법적인 지방자치 말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개정안에는 M-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폭 증대로 인한 도산의 우려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특정업체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원도, 손실보전도 결국엔 도민의 혈세이고, 그 혈세가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우리 경기도는 627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행 2,000원인 M-버스도 각 지자체에 위임되는 순간, 곧바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인상된 요금인 2,40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며, 아울러 현재 M-버스가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산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M-버스 정책인가? 최초 도입단계부터 특정업체 이익을 위한 도입이라는 비난 속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더니 이제는 갖은 문제점을 노출한 M-버스에 대해 골치 아픈 업무는 물론, 재정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니 이게 과연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M-버스 지자체 위임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M-버스의 지자체 위임 관련 법령 및 요령 개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책임이 빠진,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M-버스 지자체 위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을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부터 추진하라!

2. 현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선버스(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라!

3.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교통시설특별회계 내 광역버스교통계정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난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5. 6. 1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