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도내 70여개 휴폐업 금속광산 체계적

등록일 : 2009-04-30 작성자 : 김래언 조회수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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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내 70여개 휴폐업 금속광산 체계적 
관리방안 추진


 경기도의회는 광명시 가학광산 등 도내에 방치되어 있는 70여개   휴․폐업 금속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전동석(한나라, 광명3)의원은 ‘ 폐광산이 수년간 방치되어 광석찌꺼기, 갱내수, 폐석회 등으로 주변농경지와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나 강원도 같이 폐광산이 밀집된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더욱 키웠다’ 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중금속에 오염된 주변토양과 수질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다’ 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도내 폐광산은 대부분 금속광산으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에 산재되어있어 하천수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주변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광명시 가학폐광산 일대 농경지에 대한 농산물   검사결과 벼에서 납 성분이 법정기준치보다 초과하여 벼 884가마를  전량 수거하여 소각토록 경기도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0월31일 전량 수거하여 광명시비로 소각한바 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폐광산이 있는 지역까지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관리소홀로 인해 흉물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에서의 생태상의 변화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폐광산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신체상․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개발토록 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30일 전동석․정인영(한나라, 양평2)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