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가건물서 공부하는 지체장애아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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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4일(금)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원국와 제2청 기획관리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성(교육위원회 간사)는 현재 특수학교 설립에는 별 제약조건이 없는 대신 학교운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부재하여 장애학생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종성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광주시 소재 동현학교는 1997년 개교한 이래, 학생들이 증가하여 교실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교실로 사용하고 있고,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운동치료실과 유치부 교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재와 같은 비상 사태 발생 시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특수학교는 설립주체별로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며 사립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특수학교의 경우 설립 당시에는 시설설비 기준이나 교지면적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인가를 해 주는 반면, 시설의 개보수나 증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수학교간에도 교육환경격차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설립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학습권을 우선하여 시설설비기준이나 교지면적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특수학교 시설 설비 개선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하면, “우리는 장학만 담당한다. 시설과에서는 장학과에서 서류를 받아와라. 설립과에서는 장학과 서류와 시설과 서류를 받아와라”는 등 각각의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관련 사업 인가 및 예산 신청 시 관련 부서와 채널을 일원화하여 사업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 법적인 인가 문제 등을 심의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