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법안 국회 통과 기대

등록일 : 2006-12-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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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2. 1 - 경기일보 기고문 -


국회에서 노인 수발문제와 관련된 노인수발보헙법(안)이 공청회 등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1차 공청회를 거친 후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과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4.2%는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누구도 노인요양보호 및 가족부양의 한계와 사회적 대책 마련 등의 시급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운영 주체나 부담률 등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경우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까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들은 중증 노인 보살핌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다.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는데(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10% 부담), 20%가 어느 수준일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수준으로 매월 30만~40만원대 부담이 예상된다(건강보험료 추가분 이외에 급여시 부담은 별도임). 가난한 사람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 되는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가정 내 노인수발 일손을 덜어 주고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현금 급여는 여성들이 취업을 중단하고 가정 내에서 노인 요양에 종사한다든지, 혹은 노인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오용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가 오는 2008년 7월 시행되기 위해선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만큼 쟁점사항들이 심도있게 논의돼 반드시 연내 통과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맞고 노인수발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