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평택지원사업대책마련 시민이 나서야

등록일 : 2006-11-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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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1. 15 - 평화문화신문 - 

“원활한 평택지원사업대책마련 시민이 나서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전초단계가 마루리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주도해 온 국무총리조정실 미군기지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올해 말 해체된다.


기획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국방부를 대신하여 한시기구로 설립된 것으로 국방부등 관련 중앙부처들과 평택시 등과 협의 또는 조정을 주도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업무를 총괄해 왔다.

기획단은 미군기지를 떠나보내는 곳과 받아들이는 곳 양쪽의 거듭했으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틀(frame)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획단은 미군기지 이전의 조속한 추진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평택을 지원하는 부문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비롯한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교육부등 중앙 부처들과 협의 조정을 하면서 각 부처의 원론적 주장에 밀려 평택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거나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평택시는 광활한 토지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는 대신 평택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이용의 극대화, 대규모 첨단공단 조성, 평택항 조기 활성화, 관광지개발, 대학신설등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중앙 부처들은 미군기지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택에 포괄적인 특혜 규정을 두기가 어렵다면서 부정적 의사를 표명할 때가 많았고 기획단은 이를 거의 수용하는데 급급했다.


이런점에서 기획단의 역할은 평택시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평택시민이 각 국방부 등 부처들을 상대로 강하게 대쉬하는 것을 차단다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애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평택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가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것으로 개발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평택시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거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만 하게 되어있다.


중앙부처들이 딴 소리를 하면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당초의 거창한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 조정에 대해 건교부는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틀리 견고하게 형성된 마당에 국무총리실이 기획단을 존속시킬 리가 만무하다.


다만 국방부가 미군기지 조성사업의 실무적인 일에 전념할 것이다.

미군기지 도시, 평택시를 진정으로 도와 줄 기구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에 평택개발지원사업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평택지역개발에 힘을 발휘하기는 지자체의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


평택시와 시민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