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사업 활성화해야

등록일 : 2006-09-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65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중부일보 기고문 

 장애인보조견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위한 재활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장애인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장애인보조견의 육성 및 보급사업을 경기도의 특성화 사업으로 정규 편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과 오랜 기간 생활해온 친근한 동물인 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친구 또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인보조견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교역할을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보조견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 직후로 올라간다. 시각장애인보조견의 경우 1923년 독일 포츠담에 훈련센터가 세워진 이래 미국 1929년, 영국 1931년에 훈련과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영국, 미국 등 30여 개국에서 3만5천여 마리의 시각장애인보조견이 활동하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보조견은 1976년 미국에서 양성 보급되기 시작, 전 세계적으로 1만여 마리의 보조견들이 활약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각과 지체장애인보조견은 1992년에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이형구 교장에 의하여 처음으로 훈련되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성안내견학교에서는 1993년에 훈련을 시작하였다. 청각장애인보조견은 1997년 이삭도우미개학교에서 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삼성도우미견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훈련을 통해 국내에 보급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다. 삼성안내견학교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최초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삭도우미개학교는 1992년부터 사비로 운영되어 오다 2001년부터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으면서 천주교 수원교구에 소속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정부나 법인의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후원금과 자체 수익금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2002년에 2천300만원, 2004년 2천300만원, 2006년 3천360만원 등 3회에 걸쳐 7천960만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받은 것이 외부 지원금의 전부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과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광역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을 적극 실천할 것을 지난 4월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보조견양성학교의 예산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기부문화가 잘 발달하여 시민들의 유산기증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기부금과 보조견을 분양받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 한 마리당 150만엔(한화 1천2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장애인보조견육성비보조금”등의 예산을 두어 보조견 양성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지속적인 투자, 장기간의 책임운영 그리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조견이 보급되고 있으며, 시민의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무상으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발전되어 왔다.

 장애인보조견은 2년여의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등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복지기금의 한시적인 3회 지원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고 기부문화도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없이 민간 자체만으로는 많은 장애인보조견 육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양성기관 및 보조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재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