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 대집행부 질문 최선

등록일 : 2006-08-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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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인 지난 1961년 제3대 도의원 117명을 선출함으로서 새롭게 시작해 벌써 17년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제7대 도의회는 지난 5월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08명, 비례대표 11명 등 모두 119명의 의원을 선출해 7월1일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10년 6월30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도의회는 초대 45명, 2대 46명으로 출범했으나 3대 이후 5대까지는 서울시 다음으로, 6대에 들어서면서는 서울시를 능가하는 의석수를 갖게 됐으며, 7대에 들어와서는 서울시보다 13석이 많은 119석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다. 규모면에서 국회(299석) 다음가는 회의체로 성장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집행부를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속에서 지방의 권익이 무시됐던 과거에 비해서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의 의결과 결산의 승인, 지방의 조례를 제·개정함은 물론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청원을 해결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그 중에서도 대집행부 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다.

대집행부 질문은 5분발언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구함으로서 여타 예산·결산 및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과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유용하게 활용돼야 하는 기능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집행부 질문은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집행부 질문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실시됐다. 6대의 경우 분기당 10명 정도씩 질문의원을 선정해 질문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5분으로 제한했다.

특히 6대 후반기에는 질문의 방법을 종전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대집행부 질문은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유선방송으로 공개되며 각종 언론 뿐만아니라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질문과 답변을 예의주시하고 그 이행상황을 감시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이면서 시험대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대집행부 질문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그러하듯이 당면한 정치현안이나 의원 개인의 지역문제에 치중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7대 의회에서는 대집행부 질문이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질문이 돼야 할 것이다.

이제 7대 도의회가 지난 달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9월5일부터 이틀간 대집행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질문자로 선정된 의원은 질문 주제를 선정하고 지료를 수집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이다. 7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시행되는 대집행부 질문에서 질문자로 선정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7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민선4기 경기도지사도 취임해 임기를 같이하게 됐다. 따라서 민선4기 도정과 함께하는 7대 도의회도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지원을 병행함으로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민선4기 지사로 취임한 김문수 지사는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하고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쟁력강화, 팔당상수원1급수 달성, 뉴타운 건설, 교통정책 등 4년동안의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발맞춰 도의회에서도 지사의 도정의지와 관련해 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대표로써 도의원들은 비판할 것은 당당하게 비판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