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살림심의 여건 개선해야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7-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02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예산결산 검토여건이 개선될 때 세밀하고 정확한 심의가 가능하다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제214회 정례회를 통해 200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마쳤다.


20여일간의 결산자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따갑게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다만 결산과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었기에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도집행부 공무원이나 도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은 밤낮없이 자료를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된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다. 결산심의 기간동안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철저한 심의를 펼치기 위해 추가자료 요청과 그에 대한 준비 등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백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일일이 따져보고 계수를 맞추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소화해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방대한 예산편성·운영과 도의회 승인과정에 있어 아쉬웠던 점이 많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자. 여기저기 허점이 보였다. 예산편성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판단이 미흡했던 흔적이 눈에 띄었다.


방대한 예산규모이다 보니 각각의 사업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이 비정상적으로 수립된 듯한 지적사항도 많았다. 당연히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결국 적시에 쓰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가 추진하려 했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돼 안쓰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기는사례도 허다했고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못맞춰 못쓰고 사장되는 예산이 많았다. 적절치 못한 예측에서 나온 결과다.


도의회 승인과정을 보자. 의원들마다 천편일률적인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 1부터 100까지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꿰뚫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예결산자료를 요구한다. 이렇다보니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에서 오류가 발생해 심사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매우 불편함을 겪게 된다.


심의 일정이 짧은 것도 정확한 파악과 심사를 저해하는 요소다. 단 1건의 결산심사라도 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정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예산편성, 집행실적 등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결산검사 유경함자들이 참여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면밀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산 심의의 경우는 20여일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모든 실국 및 출연기관 등의 자료를 18명의 의원들이 심의했다. 역대 도의회부터 현 7대까지 이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졌으면 한다. 좀더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자료심의 기간 연장, 심의위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법정회기 120일이라는 제한일수가 자유로워진 만큼 일정을 연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20여일 정도의 결산심의 기한을 늘려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심의위원을 확대해 분야별로 나누든 소속 상임위를 감안해 재검토를 하든 전문성을 갖춰 심도있게 처리하는 방안도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얼마전 예결특위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집행부측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아픔을 겪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인신비하의 말을 들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산자료 심의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인식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의원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보고 분석하고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산이며 이는 모두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다는데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