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6-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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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기로부터 20세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한 특정부문 집중투자와 공간적 불균등 발전으로 산업화를 주도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주요 각국은 그러한 중앙집권성과 공간적 불균등을 넘어 제 지방의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고 총량적 발전 여력을 늘리고자 하는 ‘지방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지방의회가 출범된 지 16년이 됐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해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그러므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의회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적, 구체적 권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관여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은 입법권이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있어 자치단체의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감사권과 조사권, 자치단체의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5.31선거 결과를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중 심각한 것이 야당과 여당의 조화와 견제기능 상실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사명은 지위와 권한, 그리고 그 한계성으로 볼 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의 이상에 부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매년 예산을 능률적인 내용으로 심의조정하고 확정해 지방살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통치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지방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는데 지방의회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도의 역할이다.

 

랫동안의 중앙집권체제로 체질화된 집행기관의 중앙의존성과 행정독주성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집행기능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로 인해 야기되기 쉬운 부분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지역개발의 성향을 지양하고,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구의 대표로서 역할에 매달려 해당선거구 위주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서는 안 되고 전체의 대표라는 역할 인식을 버려서도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입안한 정책의 수동적 심의 의결에 그치지 않고 지방지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의 효과가 국가발전으로 수렴, 승화되게 하고 아울러 국가발전의 과실을 확산시켜 올바로 지역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역량은 물론 자치행정에 대한 지식과 덕망, 인격을 갖춰 대표자로서의 민주적 지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일부언론과 일부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비제도적으로 평가됐지만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형 성과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