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흔들고 있는 선거법 개정 - 경기일보

등록일 : 2005-11-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70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요즈음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6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허용과 의원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선거법과 관련, 최근 전국 기초의회 의장 231명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특히 다음달 5일로 끝나는 국회 회기중 공직선거법이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지방예산 심의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개정이유를 유급제 도입으로 유능한 인력을 지방의회에 흡수하고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토호의 지방의회 장악을 방지하며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를 통해 여성과 전문인력을 수혈하겠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확대와 내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유급화와 더불어 기초의원정수가 그동안 기초 자치단위별 소선거구제인 읍·면·동별 1명씩 선출하던 게 내년부터는 읍·면·동 3~7곳에서 기초의원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선거비용 증액 등을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논란의 초점은 ‘정당공천제’와 ‘정원감축’ 등에 있다. 먼저, 공천제의 경우 기초의회에까지 정당 권한이 작용하게 됐다는 우려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됐다는 논리가 팽팽하다. 기초의원들의 주장은 현재도 정당소속 지역토호들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원마저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면 편가르기 정치가 오히려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인물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기회, 다시 말해 진정한 주민참여를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다.

정원감축에 대해서도 논란과 추측은 무성하다. 유급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기초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기초의원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시·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재정부담만 이유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인 주민대표 수를 축소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더구나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각종 자치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기초의회에 대해 비판을 넘어,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제기된 적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기초의회 역할을 부인할 순 없다.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해당 읍·면·동을 대표해 일해 왔으나 중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 대표성이 모호해지고 책임성 또한 결여될 소지가 충분하다. 인구가 많은 읍·면·동과 적은 읍·면·동간 출신후보 갈등을 초래, 선거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의 갈등은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