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중앙정부, 지방정부? - 경기일보

등록일 : 2004-10-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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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96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5일 개회, 6일은 본회의를 열어 양당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일정으로 경기도지사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6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함으로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못하게 돼 본회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회를 하여 교섭단체별 의원총회가 열리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국정감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회 회의일정은 연중계획에 의해 이미 연초에 계획된 일정으로 도의회 의장단과 양당대표가 사전에 국회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어 경기도의회 회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8장 제1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그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두고 그 조직, 권한, 의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회는 법률로서 폐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의사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둔 취지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권한을 비판·감시함으로써 지방행정이 민주적·능률적으로 공정하게 집행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정감사 일정이 지방자치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일정을 조정했어야 하나, 이번 경우처럼 중앙정부기관인 국회는 일방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잡아 결국 경기도교육감의 증인출석으로 도의회 본회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앞으로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복된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도지사의 국감과 도본회의 참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감이나 지방의회가 역할분담이 잘 안돼 흐트러진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지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