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선계획·후개발 준수해야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10-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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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계획 후개발’의 도시계획 원칙에 반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으로, 국가사업으로 인정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사후이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탁상행정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재발 및 심화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을 존중함으로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함에도 일선자치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조항 개정을 강행하고 있어 참여정부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이에 역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실례에 해당한다. 개정안 시행령에 사업인정 범위를 300만평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으나 남용 우려가 많고 구속력이나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지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관련법을 개정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숱한 국책사업이 각종 민간단체의 반발로 발목이 잡혀 추진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며 사전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만이 이를 최소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용인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자치단체가 ‘선계획 후개발’의 체계적 계획을 통해 각종 사회간접 시설 확충을 도모하기도 전에 정부주도의 택지공급처로 전락, 베드타운화 되었으며 이같은 문제는 오늘날 정부주도로 개별자치단체가 함께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건교부는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고양 의정부 수원등지의 보전용지(개발제한 구역 등) 해제를 통해 임대주택단지 15개지구 799만평규모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지역의 환경보전적 가치측면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과 자족기능 부족 등으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정부가 각종 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무력화 시키면서 유독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관대한 처사는 이율배반적이다. 경기도는 더 이상 자족기능이 결여된 수도권의 주택공급처일 수 없으며 이를 용인해서도 안된다.
이미 도내 기업들이 정부의 ‘수도권 제조기업 지방이전 지원대상 대폭확대’ 방안에 힘입어 지난해의 두배가 넘게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최근에는 소규모업체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들은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야 할 실정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수도권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후진적인 법률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도내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관련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앞장서길 바란다. 갈등과 분열은 불신을 초래하며 균형적 감각과 통합만이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