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위해 자치경찰 필요하다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6-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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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의 축이었던 국가는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중앙집권제도에서 서서히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사무의 배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근본적인 통치구조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과제가 더 크게 제시되는 주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문제도 단순한 행정적 분권화만이 아닌 실질적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야만 논의의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의 도입을 위해서도 지역을 단위로 한 자치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권한을 그 지역 스스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치안문제의 처리가 결여되어 있어 종합행정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실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행정의 중앙집권화는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미약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지역치안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경찰이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경찰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나 중앙집권적 경찰행정은 오히려 국민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경찰권력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인사권을 갖게 되면 지방경찰은 정권의 변동이나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개인은 물론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방경찰과의 유기적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찰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의식개혁 및 능력제고가 따라야 할 것이다.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탈피하여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상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통해 지역치안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다시 자치경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인한 부분적인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나 지방분권의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자치경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