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실패한 악법으로 전락"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5-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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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9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학교, 공공청사의 신설,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인구의 집중을 제한한다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수도권에 임의로 수많은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인구를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만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개발되거나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무려 4천25만1천㎡(약1천220만평)에 16만5천92가구, 인구는 49만7천237명에 달하고 있다. 동 수정법이 제정되던 해인 82년도의 경기도 총인구는 416만6천774명이었다. 그 후 22년이 지난 2004년 말 인구는 1천62만8천842명으로 불어났다.
수정법에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나뉜다.
그 중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거의 모든 인구유발시설은 금지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법대로라면 수정법 제정이후에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인구는 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는 정반대로 돼버렸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년간 경기도에 늘어난 총인구는 646만2천68명이고 이중의 70.2%인 453만8천883명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늘어난 인구이다. 권역별 인구증가율도 과밀권역276%, 성장권역213% 자연권역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수정법은 실패했고, 절름발이식 비 자족적인 베드타운 도시의 양상만을 불러온 셈이고, 정부의 택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토개공과 주공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악법으로 전락했다는 결과가 아닐까?

이 과밀억제권역 중 가장 불이익을 받은 도시 하나가 고양시일 것이다. 82년 당시 고양군의 인구는 약16만여 명이었고 공업용지면적은 2만여평, 작년 말 고양시의인구는 약89만여 명에 공업용지는 동법 때문에 단 한 평도 늘지 못한 그대로이다. 따라서 경제지표도 지역총생산량을 늘어난 인구로 나누다보니 1인당 GRDP 도 5천불이 못되는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결론은 이렇다. 정부는 토개공 등에게는 택지개발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자체가 공장 등을 지어 자족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인구유발시설로서 수정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은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인이 지난 13일 수정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신청한 이유의 하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