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족 위한 사회복지대책 필요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5-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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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가 변해감과 동시에 가족의 형태 및 기능도 변하고 있다.
전통가족형태에서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이 사회구조 한계에 수용되지 못해 가족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겪게되는 가족 구성원의 고통이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전체, 이웃,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 및 가족의 문제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 및 가족의 문제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족복지란 건강한 가족이 더욱 안정적이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뿐 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족을 여러 가지 방법과 기관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일괄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족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정책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가족복지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 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가족성원간의 역할분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필요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돼야 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과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가족복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족상은 가부장적 핵가족이나 확대가족과 같은 특정가족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결손가족으로 여기던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혼합가족, 미혼부모 가족 등이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살수 있도록 사회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문제가 제고돼야 할 것이며 가정내부에서의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