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대책 시급하다 (중부일보 기고문)

등록일 : 2004-12-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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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현재 국토의 상당부분이 묘지화하는 등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훼손(不敢毁損) 효지시야(孝之始也)”라는 옛말이 있듯 유교에 뿌리를 둔 효 및 조상 숭배 사상과 풍수지리의 영향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이러한 묘지 부족의 심각성과 수해로 인한 묘지 유실사태, 사회 지도층의 화장 장려 운동 등을 보도, 화장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1981년에 13.7%이던 화장 비율은 2000년에는 33%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40∼50%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문화가 이처럼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에도 화장과 납골시설은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돼 님비(NIMBY)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장사시설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어느 시·군도 신청을 하지 않아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장묘 제도의 개선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향후 장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묘관련 제도는 그 실행이 전제되는 바람직한 장묘 문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 및 시민교육 강화로 장묘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린 사회제도나 관습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장묘 문화사업의 특성상 장묘문화 개선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장례서비스의 종합적인 시스템화가 돼야 한다. 우리의 장묘 절차는 시신처리, 장의용품 구입, 장례식장, 장의차 임대, 매장 등으로 다양한 단계를 거치지만 단계마다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대부분 가정이나 병원 등의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 전문장례식장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현대화된 시설 확충으로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화장 및 납골시설의 자치구 단위의 설치 의무화 및 공설납골시설의 장묘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묘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현대화되고 공원화 된 장묘 시설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의업자의 전문화로 전문장의제도가 개발 양성되어야 한다. 1993년 이후 장의업에 대한 자유화의 일환으로 장의사에게 실시되었던 교육과정 이수가 없어짐에 따라, 자격조건이 폐지되어 누구라도 장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장의업계의 현대화 및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직종으로 장의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장의제도가 개발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나부터, 내 가족, 내 친족부터 스스로 앞장서서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장장의 현대화 및 공원화를 추진하여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 어린이 등이 피크닉 장소 등으로 이용하도록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생활편의시설로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