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특별위원회 활성화 해야 - 중부일보

등록일 : 2005-02-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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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이나 민원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활동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시정케 하고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를 진작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되고 있다.
 
지역현안들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통과의례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방의회의 부활이후 지방의회가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의회의 초기에는 거의 모든 법률안이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되었기 때문에 매회기마다 많은 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오늘날에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특별위원회를 논의 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현재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위원회 제도 하에서 어떤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종래 특별위원회는 임시적인 것이며, 집중적으로 심사를 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간단히 결론이 나오지 않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점차 특별위원회는 임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렵게 설치되어도 그다지 활약하지 않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별위원회의 마구잡이식 설치는 위원의 겸무를 증가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집행부측의 부담을 늘려 의회 심의에 지장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또 일단 설치된 것도 끊임없이 그 기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비해 시대적 변화의 환경에 신속한 대응력과 높은 적응도를 갖고 있어 21세기 세방화 분권화 시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는 의회의 업무 수행 상 발생하는 의견의 불일치?불화 등 특수한 관심사항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참가시켜 상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고자 할 경우 그리고 의회운영상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가 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곤란한 경우에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특별위원회가 설치 되었을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