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3-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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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의원의 신분 조항이 삭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수가 지급된다고 한다.

그동안 무보수ㆍ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의 신분적 한계는 지방행정 및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실력있고 젊은 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로막아 왔다. 결국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인사들이 그야말로 명예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직을 수행하는 부분과 의회사무처의 의정 보좌기능 미약이 겹치면서 지방의회는 비전문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현재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행태들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왔다.

이렇게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의 제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의 신분을 유급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표류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문제는 유급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갈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단체장의 역할 비대 등에 의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은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해 다시 제약되고 있다.

둘째, 입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그것도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셋째, 행정감독권한은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즉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의 분명치 않은 구분 때문에 국정감사와 중앙정부조직의 감사와 중복되는 등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강시장 - 약의회’로 구분되는 현재의 지방자치형태는 광역의회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감사시일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감사 및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예산권에 관한 권한도 중앙정부의 감독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세목과 세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독자적인 세목개발과 세율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독립적인 재정수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정책기능이 미약하고 게다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보좌직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만 지방의회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 및 규칙이나 교육규칙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자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