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노인복지정책이 없다 - 경기신문

등록일 : 2006-01-1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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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우리사회의 핵심 과제인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 초보적 단계인 ‘시설확충’을 놓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보의 오류로 판단된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경고를 이제서야 발등의 불로 인식한 듯하나 노인문제를 다뤄야 할 시기차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정부정책의 주된 내용은 올해부터 총 2천429억원의 예산을 투입, 349개소의 노인 요양시설을 신축고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홈,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지원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비롯, 시설의 역간 불균형 해소와 노인요양수요 충족에 주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물론 시설적인면에서 무료가 190개소, 실비는 17개소 유료 24개소로 전체노인의 0.7%만 수용할 수있어 최소한 3% 이상인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책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노인정책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월동난방비 급,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저소득 노인등에 식사배달등 초보적 단계로 기본적 생계유지 지원에 머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였으며 2019년에는 14.4%, 2026년는 23.1%로 “초(超)고령사회”화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결국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1세 미만의 어린이들보다 많아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인구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다.

무엇보다 비용부담 증가와 경쟁력 상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공공지출은 일시적인 재정적자나 차입에 해 메울 수 없고 결국 세금 인상이나 연금기여금ㆍ건강보험료 인상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기 문에 세금 증가라는 국민부담으로 귀속된다.

통계청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위이며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70~80세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반면 대부분 기업의 55세 정년규정조차 유명무실다. 정년파괴와 연금 65세 수령, 적립 기금고갈 위기등은 국가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시기적절함을 상실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유효적절한 정책을 통해 사태수습에 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적인 면과 함께 프로그램적인 면을 추진해야 하며, 개인적 차원과 국가·사회적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해 총체적이며 일관성있는 국가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가는 노후소득 보장과 취업기회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호 등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평생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농업기반공사는 은퇴한 노인들이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시설에 들어가 노년의 의주와 문화생활, 의료혜택 등을 보장 받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농촌과 노층의 활력을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국가재정과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용한다. 고령화사회라는 난제에 우리사회가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고 철저히 대비해 가느냐에그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차원에서 시설 확충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단체나 기업의 참여확대등 현실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무감을 강요하는 사적영역에서 벗나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세대적·국가적 책임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