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 강화해야 -경인일보

등록일 : 2005-05-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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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안타까운 점은 선거운동기간 국회의원 후보자와 시장·군수 후보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반면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자는 누가 출마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당했다는 것이다.
 
“역동적이고 강한 그리고 사랑받는 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의장으로 취임한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도의원 3선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상념이 든다. 처음 도의원에 당선됐을때 보다는 도의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조금 달라져 있지만 아직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느낌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의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번에 아쉬운 대로 우선 입법보좌관실을 두고 7명의 인력을 확보하였는데 행정의 다양화·전문화 경향의 가속화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향후 중앙행정기관의 복잡다기한 현대 행정업무들이 대량 이양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정책연구활동 부서로 차관보급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는 방대한 전문위원실, 1급 내지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정책연구실, 관리관과 이사관을 실·처장으로 하는 법제실과 예산정책처 등을 설치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의회의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실밖에 없으며, 전문위원실에도 거의 모든 시·도의 집행부가 6·7급 직원 1인씩만 배치함으로써 일상적인 위원회 행정업무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별 보좌관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이 절실하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조례 등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보좌인력의 부재로 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원 입법 및 의정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큰 임무이나 의원 발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2004년도 조례안 총 62건의 심사실적 중 집행부는 54건으로 87.1%인데 반해 의원발의는 8건의 12.9%로 저조한 실정이다. 도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보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타시도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는 정책연구실을 과단위로 설치하였고 입법정책지원담당은 대구, 광주, 경북,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필자가 취임할때 공약했던 바대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