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인천일보

등록일 : 2005-01-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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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예산 원칙중 하나가 ‘양입제출(量入制出)’이다. 먼저 수입을 가늠하고 그 한도내에서 지출 계획을 짜고 운용토록 한다는 양입제출(量入制出) 원칙은 예산 편성권의 남용과 예산 집행의 방만을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차단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 과정의 흔들림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이런 예산 원칙이 사실상 무시되어 온 영역이 있다. 바로 지방 교육예산 분야다. 교육예산 부서가 업무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서 빚어지는 일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통해 문제점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에 있지 않고, 교육예산 심의와 관련된 ‘구조’ 라는 데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은 이중으로 심의하게끔 되어 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올리면 도의회가 재차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된다. 그래서 도 교육청은 도의회 보다 약 40일 이상 앞당겨 진행되는 도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도의 교육 전입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세출을 짜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 추계도 사실과 동떨어 질 수밖에 없고, 또 도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이후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나 도의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예산과 관련해 도의 지원규모와 도 교육청 지출 규모가 일치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특히 도의 교육예산 전입금 항목에 대한 차액 발생은 도의회 심사 과정에 와서야 극명하게 전모를 드러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육 예산의 허수(虛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를 놓고 도의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한다. 결국에는 중앙정부 교부금, 지방채 발행이나 추경 편성을 통해 허수 부분을 메우겠다는 교육청의 약속과,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있으면 안되는데…”라는 일말의 동정 때문에 돈 한푼 확보되지 않고 세워진 지출계획을 승인해 주고 만다.
 이런 과정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잘못 편성된 예산 규모도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2004년도 예산 편성시 47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2005년 예산에서는 같은 시기에 이뤄진 마무리 추경까지 합하면 무려 4천245억원의 차액이 발생되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한해 살림규모에 맞먹는 예산이, 수입의 뒷받침이 전혀 없이 세출 예산에 계상된 것이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 같이 세수가 악화된 경우 과연 예산서상의 교육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궁극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되풀이해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현재의 지방 교육자치제도가 불완전하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 정상적인 교육자치를 바란다면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 현행의 이중 교육예산 심의구조를 통합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예산의 조달주체와 집행주체가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함께 개선되도록 조속히 법 제도가 정비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서도 타 분야 못지 않은 효율성 개념이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