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지급 상향에 따른 의정활동 독려

의원명 : 박명원 발언일 : 2024-02-19 회기 : 제373회 제2차 조회수 : 113
박명원의원

존경하는 2,600만 수도권 시민과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청룡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례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100만 화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명원 의원입니다.

 

최근들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2003년부터 지급되었고,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년 만에 인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 번에 30%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도민의 기대에 닿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동료의원님들,

 

특히,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방해했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반납을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십시오.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본 의원부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분골쇄신하여

의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로써 민의를 대변하고,

 

도민분들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