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전행 일삼는 교육부와 경기도·도교육청은 교육혼란 야기시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의원명 : 오준환 발언일 : 2023-09-21 회기 : 제371회 제4차 조회수 : 203
오준환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급한 판단과 결정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
그리고 사실상 뒷짐 지고 수수방관을 일삼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만 13세 미만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어린이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와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2022년 10월 28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7월, 각 시⋅도교육청에
비상시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필히 신고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맞는 대목을 앞두고
전세버스 업계와 숙박시설, 식당, 여행사 등은
하루아침에 학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았습니다.

 

학교 역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
2학기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일정에 맞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려고 마음 졸이며 시달렸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별도의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계도기간이라 할지언정 합법인 것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원과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마련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교육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 추석 이전에
적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단속유예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워 예약 취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고양시 8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건으로
현장학습을 취소한 학교가 무려 57개교나 됩니다.

현장학습을 취소한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공식적으로 행사 취소를 결정했고,
관련 업체에 이미 해약 통보한 상태라
다시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과 소통 없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교육부가 내린 섣부른 판단과 결정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그대로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문제입니다.

 

덧붙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교육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강압적 행위와 졸속 행정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계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버스 업계와 학교 간
대규모 소송전까지 번졌습니다.

 

전세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번 현장체험학습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치로
5천 3백여 대의 전세버스 운행계약이 연달아 취소되었고,
경기도 전세버스 업계 피해액은 7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사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추산한 피해 규모로 현장에서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일삼았던
행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 및 발표는 신중하고 정제되어야 하거늘
하루아침에 입장을 번복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계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법령이나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거듭 고심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며
현명하고 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와 중앙부처에서 하달된 내용을 그대로 하달하는 지방행정의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정부의 정책이 우리 도와 도교육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진정으로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긍정적 영향력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