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을 합니다

의원명 : 김선영 발언일 : 2023-09-21 회기 : 제371회 제4차 조회수 : 258
김선영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동 비례 김선영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해서 일까요?

 

선생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고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과 극한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느낀 감정과 다른 감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감정 노동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비극은 감정 노동 때문에

발생한 것 입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 노동은 서비스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번쯤은 다른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진짜 감정이 아닌 가짜 감정 말입니다.

 

감정 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위 고객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고객만을 우선시하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 누군가는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정 노동을 하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감정 노동은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시시때때로 변하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 노동을 하는 것 입니다.

우리도 감정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 노동자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서비스 직업군 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들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제정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감정노동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감정노동자를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도 감정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세 번째, 강한 규정을 둬야 합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는

총 18개 조문 중 10개 조문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량의 영역은 존중하더라도 강제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은 조금 다르겠지만

의원님들, 도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간부님들도 모두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감정 노동자의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 비례로서 감정노동자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