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제안!

의원명 : 최효숙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203
최효숙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과

흉기난동 등 정신질환 범죄 발생으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정신이야”“그러고도 사람이야”

“부모는 저지경이 되기까지 뭐한거야”

“저러니까 사고를 당하지”

“그러니까 거길 왜 가?”라는 말들로

때로는 가해자를,

때로는 피해자마저도 비난하지만

그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든,

그 사건을 당한 피해자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가족이라고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도

노출되는 것 또한 불안한 현실입니다.

 

도지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도지사님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나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퍼센트였고,

1년의 조사기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7.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되어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피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최근 ICT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호주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자가 격리 등으로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자,

지속적인 치료 제공을 위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포함되도록

조치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한다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상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무료진단 서비스를 통한

단계별 자가진단 솔루션을

스스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예방효과를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신건강 상태를

보통, 경미, 경고,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내용을

포함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됐던 이유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기도민을 위해

정신건강 예방 및 치료지원 방안이 시급한 만큼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도민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