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책 마련” - 공항주변 지역 도민의 행복권 보장 -

의원명 : 홍원길 발언일 : 2023-07-11 회기 : 제370회 제1차 조회수 : 286
홍원길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공항은1958년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경제성장에 힘입어 즐거운 여행길을 꿈꾸는 설레임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50 여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통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행 현황과 피해지역을 함께 살펴 보시겠습니다.

 

(ppt동영상 시작) 화면의 가운데 활주로를 중심으로 항공기가 이·착륙 하며 소음도가 보여집니다.

 

현재 김포공항은 오전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24시간중 17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13,388대, 일평균 440대입니다. 2분 30초마다 1대씩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행수요증가로 국내선과 현재 6개인 해외노선은 더 증가 될 것이기에 공항소음은 상상 할 수 없을만큼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pt 동영상 마감)

 

수십년간 공항소음 지역에서 살아온 도민들의 삶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일상적인 생활,학교수업,재산권등의 민원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지경입니다.

본의원 또한 공항소음피해 지역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학습권이 침해받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통계자료 ppt 2,3,4 시작)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과 지자체별 공항공사 지원금액 배정표입니다. 소음피해를 당하는 지역에 비해 그 대상지역 선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지역은 신도시 건설로 50만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을 국가가 소음피해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지역의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ppt 2,3,4페이지 종료)

공항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시행주체이며, 국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소음관련 주민지원사업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장이 사업 시행주체이며 사업비는 국비 65~75%와 시비 35~25%를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이, 정책도, 예산도,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항소음 대책사업에 대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도민들의 호소를 도의회와 도집행부는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정부가 노선 신설이나 항로 이용 등의 공항정책이나 등고선 고시, 변경된 대책사업,

공항소음 관련 법률 변화에 대해 맞춤형 의견 청취와 반영 , 소음대책 예산을 조성하는 착륙료, 소음부담금 부과가 현실화 되도록 해주십시요

 

둘째로 중앙정부가 방음, 냉방기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한정된 대책사업을 지역과 주민 맞춤형으로 다양화 하고, 건강·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와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셋째로 경기도는 해당 지역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조례개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을 적극 실행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례개정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도민들이 공항소음으로부터 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