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안전 사각지대 방음터널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의원명 : 이채명 발언일 : 2023-06-15 회기 : 제369회 제3차 조회수 : 417
이채명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방음터널 안전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 구간 방음터널 상판에 여중생이 올라간 사실이 언론 보도됐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사망자 5명 포함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사고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중생은 방음터널 옆에 설치된 시설 점검용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사다리에는 잠금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중생을 훈방 조치한 후 터널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다리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설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음터널 화재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여중생이 터널 위로 올라간 영동고속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손놓고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와 시ㆍ군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도와 시ㆍ군 관리 방음터널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월 기준 도내 방음터널 총 77개소 관리주체는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입니다.

 

고속국도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55개소 중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를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국도 29개소, 국도우회도로 2개소,
지방도 등 46개소입니다.

 

관리기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용인시 17개소, 의정부시 6개소, 수원시 5개소,
화성시 5개소, 평택시 5개소, 성남시 3개소,
김포시 3개소, 군포시 3개소, 안산시 2개소,
시흥시 2개소, 광명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의왕시 1개소, 오산시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지금부터 매년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시설물 전수조사, 도-관리주체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는 전수조사와 합동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1,400만 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 안전 대책 실시 및 시행을 위해 도로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국토교통부ㆍ환경부 행정규칙을 검토했습니다.

 

방음터널 설치기준은 있으나 관리지침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2009년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방음터널이 삽입된 건 불과 2016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없다고 안전 사각지대 방음터널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경기도가 방음터널 사건ㆍ사고 방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조례 제정 등 다각도로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견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관리주체 상황실 직원 3명 모두 CCTV를 보지 않았습니다.

 

터널 진입 차단 등 대응 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여중생이 방음터널 상판에 올라간 사실이 인지된 건 112 신고였습니다.

 

도로법 등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한 엄정한 처벌을 동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개정안에 방음터널 관련 방화에 대한 보완이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조문은 여전히 없습니다.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관련 신설 조항조차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 입찰 공고부터 적용으로 기존 방음터널 안전 대책은 요원합니다.

 

본 의원이 향후 발의할 조례에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