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당한 대장동 방지법

의원명 : 백현종 발언일 : 2022-11-03 회기 : 제365회 제3차 조회수 : 312
백현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전 도시환경위원장, 구리시 출신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 대장동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소유주 등

일곱 명은 3억5천만 원을 출자해

무려 2,400배에 달하는 8천 5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씨 등

핵심 인물 여러 명이 구속됐었고,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섯 명의 도의원들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당시 현직에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여러 차례 진상을

밝히라 요구했습니다.

 

비리와 특혜의 온상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민심에 놀란 민주당은 국민적 비판 여론에 밀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민주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 개발이익의 환수 강화 ,

둘째 ,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

셋째 ,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불리는 ‘강화된 도시개발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법을 시행하기 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다면,

 

사업자 공모등

사업계획 수립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부칙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이 도시개발법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개정 강화된 도시개발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무력화 시키는,

재!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또 다시 발의 됐습니다.

발의자는 김민철, 윤호중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떠들썩할 때는 민심이 무서워

법을 개정했다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법을 뜯어 고쳐

과거로 회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을 토사구팽 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법 재 개정을 통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업체들에게는,

법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특정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따른 여파로

혼란을 겪을 지역은 열 곳이 넘습니다.

 

또한 지난달 4일에는

‘감사원에서, 대장동과 닮은 여섯 곳을 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의왕, 평택, 김포, 광주, 의정부, 구리시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에도 성남시와

성남 도시공사가 주도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비리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지역 개발 사업에는

아직도 대장동 화천대유 망령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부동산 문제를 경기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본다면서

반값 아파트 20만호 공급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이 / 재개정을 통해

누더기가 된다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민생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이 속한 민주당에서

도시개발법 재개정 안을 발의했고,

본 의원은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도시개발법 재 개정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사님! 도시개발법 재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발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