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원명 : 문병근 발언일 : 2022-11-02 회기 : 제365회 제2차 조회수 : 276
문병근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적용중인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사업별 보조비율 30%를 기준으로 10~20%까지 인상 및 인하 보조를 추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과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사용하여 31개 시군의 차등보조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상보조 단체(+20% 단체 및 +10% 단체)와 인하보조 단체(-20% 단체 및 –10%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차등보조율 기준을 정해 도청 실국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은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율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 매칭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 지표가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산출되는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정되기 때문에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재원배분 결정시 재정력지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수원시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재정력에 따라 배분되는 20%분의 조정교부금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지수를 90% 반영하여 차등보조율에서 –20% 적용받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결과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기준 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적합성 및 대표성 여부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을 재정자주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국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차등보조율의 산정 기준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등보조율의 최저구간을 상향해야 합니다.

기준보조율 30%에서 20% 인하보조를 적용받는 시군은 20% 인상보조를 적용받는 시군과 비교할 경우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액은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차등보조율 인하보조 최저 구간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지나치게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경상남도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차등보조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비보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