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에 대한 이해 촉구

의원명 : 서성란 발언일 : 2022-11-01 회기 : 제365회 제1차 조회수 : 308
서성란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의왕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초래될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이는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또한 성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성’을 의미하는 어휘조차 현대에 들어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 개념을 처음 사용한 영국대학 오클리 교수는 ‘성(sex)’을 생물학적인 차이로, 젠더(gender)를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구분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젠더는 무려 30여 가지 이상의 젠더로 분화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의 개념은 여성 인권운동에서 출발하여 20세기 후반 인권운동의 결과에 따라 생겨났습니다. 21세기 들어 성평등은 세계 각국에서 인권 실현의 주요 근거로 측정되며 이를 성평등 지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 여성 인권 신장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등’보다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두어 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이 강조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되고, 시대와 국민의 욕구를 따르지 못하던 이 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여 성평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가 대립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립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 문제입니다. 대체로 진보적인 여성 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정책적 용어로 ‘성평등’을 지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성평등’이란 용어로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다양한 사회적 차원과 층위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남 오용되고 있습니다.

 

젠더의 의미가 30가지 넘게 분화되었던 사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평등’의 명칭 사용을 방치할 경우 동성애, 소아성애, 동물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확산되어 사회질서 혼란유발 등이 우려됩니다.

 

경기도의회 앞에서 2019년 8월 3만 명, 2019년 10월 2만 명 양성평등으로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경기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경기도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 동안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제3의 성, 성전환 등 젠더를 수용하는 '성평등'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재개정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