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등

의원명 : 천영미 발언일 : 2022-02-07 회기 : 제357회 제1차 조회수 : 414
천영미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30년간 경기도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이끈 팔달구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광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길에 함께해 주셨던 우리 3선 도의원들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선 도의원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변곡점을 맞이한 지금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시군구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중앙집권적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했기에 중앙집권이 국가발전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고 31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보충성 원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역에서 수행하고 지역에서 어려운 것을 광역이, 광역이 어려운 것을 국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인 시군구 단위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분권은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자기결정권과 책임을 갖지 못한 지방정부는 국가의 예산과 권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는 인구 100만 도시가 아니어도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특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상호문화특례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상호문화뿐 아니라 교육, 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한 특례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사업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현장 문제 해결도 해당 지역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었다면 각 분야에서 안산 특색에 맞는 정책을 안산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었을 테지만 현재로서는 상호문화특례처럼 특례 사무를 발굴해서 중앙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 특례 확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가 광역자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는 기초의 역할이 있고 광역은 광역의 역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군 특례 확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자치분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합니다.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가 31개 시군의 경쟁력이 되고 경기도와 국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도적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군 특례 확대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