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촉구

의원명 : 고은정 발언일 : 2021-09-15 회기 : 제354회 제4차 조회수 : 580
고은정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편성을 요청하는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증진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 교육 반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티슈 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티슈 노동자란 한 번 쓰고 버린다는 뜻으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대 청소년에게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힘들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고된 일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숨은 끼를 찾고 사회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세상이 움직이고 지속되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노동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는 결국 학교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내실 있는 대안 마련과 선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교육 콘텐츠가 학년별로 동일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한 학교에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준 등 학교급별 체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경험하는 참여식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인권 교육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주로 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시민단체 강사의 경우 인권 및 약자의 권리에 집중하여 교육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인권 교육이 청소년, 즉 노동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의 교육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달 방식이 다양화,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이 교육의 형태로만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체험형, 활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강의나 수업 프로그램 키트를 제작하여 영상과 함께 배부한다든지 모바일 게임의 형태로 구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체가 외면하는 교육은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이 비대면과 디지털화된 방식이 세계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수동적인 질문이 아닌 코로나 이후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능동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고 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청소년 노동자, 일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