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의원명 : 민경선 발언일 : 2015-05-18 회기 : 제297회 제1차 조회수 : 1186
민경선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 의원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본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 회의는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 개최 일자와 상관없이 버스요금 심의 전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편법적인 절차와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민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교통요금 폭탄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유가가 급락하고 최근에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운송원가의 28%를 차지하는 유류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현재 버스업체의 경영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저금리로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 상황이고 지역활동을 하다가 도민들을 만나보면 연말정산 폭탄, 각종 세금인상 등으로 살기가 버겁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버스 기본요금 인상 추진 발표는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슬쩍 끼워넣기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된 경기도 교통국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 1번 보여주십시오.

교통국은 2015년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에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기본요금 인상 후 검토 추진으로 이번 요금인상 3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 2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3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 2쪽에는 요금조정 3개 안을 도출하였다고 표기하며 좌석형, 직좌형 요금조정안 옆에 거리비례제를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거리비례제를 끼워넣었습니다.

표 3번 보여주십시오. 거리비례제 도입은 당초 건교위에서 보고했던 안건에 없던 것으로 요금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도입시기 등을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요금 인상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출안에 포함된 거리비례제는 당초 건교위에 보고할 당시 언급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이 아닌 경기도 요금조정 추진계획안으로 명기함으로써 이번 6월 예정인 버스요금 인상안에 포함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직행좌석버스 기본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고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편도 1,100원에서 1,200원까지 더 내야 하는 도민이 발생합니다. 하루 왕복 2,200원에서 2,400원을 더 낸다고 하면 서민들에게는 교통요금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13년 기준 버스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36.7%, 인천은 54.3%, 반면 경기도 버스이용률은 61.7%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버스는 도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역인 교통요금 인상의 절차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끼워넣기는 절차 무시를 넘어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난 4월 회기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개정한 만큼 버스요금 인상안에 거리비례제를 포함할 경우 기존안이 아닌 새로운 안건이므로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여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버스업체에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을 이유로 자료 등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은 잘못된 관행과 집행부의 과도한 밀어붙이기가 도민들의 삶을 옥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