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음식점 보호방안 필요

의원명 : 김규창 발언일 : 2015-05-18 회기 : 제297회 제1차 조회수 : 1191
김규창의원

존경하는 1,20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새누리당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담배 애연가도 아니고 흡연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전래동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시작하듯이 조선왕조 광해군 집권시기인 1618년 일본에서 담배가 들어온 이후 우리나라 사람은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1970년도에는 흡연자들이 방송에 나와 “담배는 정신적 비타민”이라고 외치며 담배를 피우는 이유로 정신적 만족감, 평화 및 여유로움도 꼽았습니다. 담배가 과학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를 공중보건상 인류 제일의 공적(公敵)으로 선언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1988년도 5월 31일을 세계금연의 날로 지정하여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담배는 태생부터 약이냐, 독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다가 급기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흡연하게 되는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직접 들이마시는 담배연기보다 유해성분제 농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흡연자의 장기간 간접흡연은 흡연자에 못지않게 건강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을 너무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을 뿐 흡연자를 위한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금연정책이 실시되면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또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음식점의 대부분은 흡연실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설치비용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흡연자가 음식점 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가 음식점 주변의 거리로 몰리면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담배꽁초 등으로 거리의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매출과도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흡연권과 영업권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금연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에서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점 실내의 흡연실 설치비용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거나 소규모의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은 음식점 주변에 별도로 공동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무엇보다도 금연정책의 합리적인 방안은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이와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음식점 등의 매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런 모든 정책을 흡연자의 배려 속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