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즉각 폐기 촉구

의원명 : 문경희 발언일 : 2015-04-07 회기 : 제296회 제1차 조회수 : 1204
문경희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 세월호 참사 356일째를 살아가며 지난 1년 여간 우리의 한심한 대응과 여전한 의문들 그리고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방해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대응을 질타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충격과 비탄의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반복되는 단순한 선박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TV로 현장이 생중계 되는 가운데 2시간 동안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와 함께 탑승객 대다수가 사망하는 기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악천후 속의 출항, 계약직 선장 고용, 적정량의 3배가 넘는 화물 과적과 승선인원 초과, 물살이 쎈 위험구간 협수로에서의 초보 항해사 운행,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미숙한 상황 대처, 해경 관제센터 근무자의 업무 태만, 해경 경비정의 구조 미숙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일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채 운행해 왔던 것인지, 아울러 제주도로 가는 항로를 왜 급히 변침하여 반대방향으로 운행했는지, 왜 대피명령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만 했던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를 가장한 추악한 기업인이었던 세월호 선주의 검은돈이 해경 및 관료조직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우리는 종교단체나 선주의 불법과 탈법행위가 어떠했으며 왜 우리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의 울분과 비통함을 담아 여야 유가족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무려 200여 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전인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참사 후 350여 일만에 나온 시행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소위원회 업무는 오히려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범위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함으로써 정부가 실시한 조사를 검증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함으로써 애초 특별법이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대폭 축소시켜 놓았으며 실무 조사요원의 50%를 민간전문조사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예 민간전문가는 하위계약직공무원에 임용하고 파견 공무원은 고위직을 발령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일반 국민과 유가족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국민 486만 명이 서명하여 제대로 조사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놓고 지난 4월 2일 뜬금없이 배상기준을 발표하며 유가족 보상금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주말에도 세월호 유가족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70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둘째, 국민 77%가 찬성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인양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셋째, 국민이 납득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시 만드십시오. 특별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