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원대식 발언일 : 2015-04-07 회기 : 제296회 제1차 조회수 : 926
원대식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속적인 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에 대해 주장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는 서울의 북방에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군사 및 안보목적을 비롯하여 산업이 제한되어 시의 발전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 규제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연천군 97.9%, 파주시 90.7%, 김포시 80.9% 등으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23.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사규제 과제 발굴과 관련법령 개정 건의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8조1항1호에서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기존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가 제한보호구역 내에만 있는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주거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한보호구역의 일방적인 설정과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살던 한 남성은 화재로 자택이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려다 관련 법 규정에 걸려 좌절되자 군 규제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가 하며, 30여 년간 주둔하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데도 개발행위에 동의를 해 주지 않거나 민원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축 대상이 제한보호구역 지정 이전 기존 주택만 허용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제한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어진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신축의 행위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3항2호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 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군협의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가설건축물을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복적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 문제를 위해서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도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 확대를 비롯하여 쾌적한 시가지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