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 의회의 역할 포기 있을 수 없다

의원명 : 안승남 발언일 : 2015-03-19 회기 : 제295회 제4차 조회수 : 817
안승남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관련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 월요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희겸 부지사에게 회의 개회 전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의견의 핵심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교통요금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는 있으나 그 의견서 2번에 버스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법적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의견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제출하고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 의견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회 의견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시 도의회 의결을 거친 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은 절차상 조례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문이 접수된 내용이고 그날 회의에 이 내용이 회의 자료로 배포가 됐는데 집행부가 표지를 바꾸어 도의회 의견이라고 심의위원회 자료에 배포해서 바로 그 문제를 회의 전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11일 자,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법률적 절차처리에 대한 검토보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라는 조문에 대한 법률해석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한 의사사안이라는 의미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의안으로 제출 심의 받아야 함” 법률자문 국회, “도의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도의회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함” 도의회 의견은 “도의회 의장의 의견”과도 다른 개념임. 의장 의견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도의회 의견이 아님. 법무담당관실, 도의회는 합성기관입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보고, 대면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보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소비위에 통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번 월요일 날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열다섯 명이 참석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10명이 도의회 의견을 제대로 받고 심의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라는 사례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여주군”을 “여주시”로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조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가야 합니다. 경기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또 지나치게 큰 인상폭으로 광역버스 인상요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우선 버스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그 명분과 이유가 더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해야 합니다. 또 서로 다른 시기에 광역버스, 시내버스 이런 인상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버스요금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꼭 약속돼야 합니다. 저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의원으로서 철저히 위원회를 챙기겠지만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