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현항 및 문제점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4-12-24 회기 : 제293회 제1차 조회수 : 1063
양근서의원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안 심사에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이 어떤 이유로든 지연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예산안을 충분히 100% 다 반영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5년 동안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불편한 진실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서 제 입장과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도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에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는 평균 25%씩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고 또한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도별 무상급식 대응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25%씩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찬가지로 경기도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지난 11월에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 대 44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예산심의 직전인 12월 1일 대표단,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예산심의의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전국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9대 의회는 새로 취임하신 남경필 지사와 함께 여야가 경기도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 연정을 위한 정책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을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호칭하는 등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을 구분하지 않거나 또는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예산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당초 도비로 전액 부담해 오다 올해부터 50%를 시군 부담으로 증가시켰고 예산규모도 절반으로 줄여 올해는 도비기준 475억 원으로 2015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농축산물 대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성격과 편성 및 지원형태에 있어서 무상급식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 해당 농축산조합이나 축산농가 등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의 각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표가 1차 협상을 통해 타결한 쟁점 합의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20%의 무상급식 부담액 1,408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 협력사업 내에 학교교육급식지원비 237억,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 원 등 모두 525억 원을 편성해 기존의 친환경 학교급식 475억 원과 합쳐서 총 1,000억 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25억 원의 증액분은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부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당 대표단이 최종 타결한 합의안은 학교교육급식 237억 원과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 원은 각각 별도의 예산 목으로 편성해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으로 1차 합의안에 비해 분명히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다른 이름인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당당하게 독립된 예산 목으로 편성돼 교육청으로 전출된다는 점에서 2015년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의 원년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무상급식 즉,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경필 지사는 물론이고 여야가 협력해서 경기도 연정의 상호존중과 협력정신을 발휘해 무상급식 예산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공고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