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 지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의원명 : 윤영창 발언일 : 2015-03-12 회기 : 제295회 제3차 조회수 : 771
윤영창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 단원고 지원예산 10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생 250명이 꽃 같은 목숨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반성과 모든 정책의 1순위가 안전이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도 깨우쳐 주었던 그 날의 참사로 인해 유가족은 물론 우리 경기도민 모두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안산단원고장학금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쪽지예산이라는 비난과 함께 예산집행상 장학금 지원사업으로만 국한됨에 따라 대응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등 지원이 어렵게 되어 좀 더 포괄적 지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교의 정상화와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도교육청에 전출시켜 단원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조차 예산 지원 근거가 없으며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회기에 부랴부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도 없는 쪽지예산을 개인적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킨 우리 의회가 첫 번째 책임이 있겠지만 증액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해 준 남경필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 본 의원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금의 수혜대상은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례안에서 피해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신입생 1학년생을 제외하고 직접적 피해학생인 지금의 단원고 2ㆍ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2ㆍ3학년 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1인당 지원액은 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사업에 비해 장학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원고 학생의 장학금은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전체 10억 원 중 장학금 지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학교시설과 학력신장지원사업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부기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보다 더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