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의원명 : 김보라 발언일 : 2015-02-11 회기 : 제294회 제2차 조회수 : 1062
김보라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칠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이유로 올해부터 4년간 요금을 최대 400%까지 올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6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안성시의 요금현실화율 권고율을 2017년까지 60%로 제시한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부과분부터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t당 22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20%씩 추가 인상하여 2018년까지는 t당 1,054원으로 지난해 요금 대비 인상폭은 무려 379%에 달하게 됩니다. 하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치는 국가재정으로 하는 방법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 및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권장하여 안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수도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므로 거액의 사업비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도 무려 3,700억 원의 사업비를 시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특히 안성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일인당 하수도 시설 투자규모도 높은데다 짧은 기간에 시설 투자규모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므로 설비에 당장 정부 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안성시민은 막대한 임대료와 시설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수익보장 등으로 운영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급속한 민간투자사업은 되도록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자문을 하는 정부부처에서도 이후 운영에 대한 검토는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성은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 93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2,011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안성시와 같이 일인당 하수처리 원가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임대료, 운영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액은 5,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은 효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에서 제시하는 하수처리비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활보호를 위해 내용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만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의구심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안성시의 경우 2012년 정부합동감사 시 공법별 경제성, 처리효율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처리공법을 선정ㆍ시공하여 28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 때문에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재개정하여 원가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 도입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업체와의 협약서를 공개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과도한 요금 인상은 안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안행부에서 제시한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85개 지자체 중 안성처럼 현실화율 38.14% 미만에 해당하는 그룹에 속하는 지역이 59개 지자체입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군과 도농복합도시, 경기북부지역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처리 원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필요하고 민간투자활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